4. 국외수증 조혈모세포이식 절차(환자)
◇ 국내환자가 국내에서 환자와 같은 HLA형을 가진 기증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국외에서 환자와 같은 HLA형을 보유한 기증자를 구하여 기증 받을 때 이를 국외수증이라고 하며 (그 반대의 경우 즉 국외환자를 위한 국내기증자의 기증을 국외기증이라 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국외에서 조혈모세포를 구하여 환자에게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와 일본(JMDP), 미국(NMDP), 대만(BTCSCC), 중국(CMDP)과는 상호 조혈모세포 기증교류를 위한 협약이 되어 있음.
① 국외기증등록자 검색요청
환자 담당주치의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국외기증등록자 검색을 요청하면 우리협회에서는 협약국으로 관련비용을 송금하고 환자와 같은형의 조혈모세포를 검색 요청합니다. 협약국에선 자국의 기증희망등록자 중에서 우리환자와 일치되는 HLA형을 검색하여 그 결과를 우리협회로 통보합니다.
② 코디네이션 요청
일치하는 국외기증등록자의 HLA형을 검토하여 환자주치의가 코디네이션을 요청하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협약국으로 통지하게 되고 협약국에서는 기증희망자와 상담하여 기증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③ 확인검사
국외의 기증등록자가 기증에 동의하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주치의에게 통보하고 주치의의 요청에 따라 국외기증자의 H.L.A형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혈액샘플을 요청하게 되고 담당주치의가 확인검사를 시행합니다.
④ 국외골수채취
환자의 주치의가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면 우리협회와 협약국의 기관 쌍방간에 이식일정을 조정하게 되고 이식일정에 따라 국외기증자의 조혈모세포가 채취됩니다.
⑤ 골수운송및이식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국외기증자의 조혈모세포채취일에 맞추어 채취한 조혈모세포를 즉시 인수하여 국내로 운송, 당일(24시간이내)로 환자에게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⑥ 국외수증비용부담
국외기증자의 골수를 구할 때에는 당사국간의 협약서에 따른 국외지급비용(국외의 조회료, 검사료, 조혈모세포채취료 등 관련비용)과 조혈모세포 인수를 위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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