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기증

4. 국외수증 조혈모세포이식 절차(환자)

물에 불린 바나나 2011. 7. 13. 15:38

4. 국외수증 조혈모세포이식 절차(환자)

◇ 국내환자가 국내에서 환자와 같은 HLA형을 가진 기증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국외에서 환자와 같은 HLA형을 보유한 기증자를 구하여 기증 받을 때 이를 국외수증이라고 하며 (그 반대의 경우 즉 국외환자를 위한 국내기증자의 기증을 국외기증이라 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국외에서 조혈모세포를 구하여 환자에게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와 일본(JMDP), 미국(NMDP), 대만(BTCSCC), 중국(CMDP)과는 상호 조혈모세포 기증교류를 위한 협약이 되어 있음.

국외기증등록자 검색요청
환자 담당주치의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국외기증등록자 검색을 요청하면 우리협회에서는 협약국으로 관련비용을 송금하고 환자와 같은형의 조혈모세포를 검색 요청합니다. 협약국에선 자국의 기증희망등록자 중에서 우리환자와 일치되는 HLA형을 검색하여 그 결과를 우리협회로 통보합니다.

코디네이션 요청
일치하는 국외기증등록자의 HLA형을 검토하여 환자주치의가 코디네이션을 요청하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협약국으로 통지하게 되고 협약국에서는 기증희망자와 상담하여 기증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확인검사
국외의 기증등록자가 기증에 동의하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주치의에게 통보하고 주치의의 요청에 따라 국외기증자의 H.L.A형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혈액샘플을 요청하게 되고 담당주치의가 확인검사를 시행합니다.

국외골수채취
환자의 주치의가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면 우리협회와 협약국의 기관 쌍방간에 이식일정을 조정하게 되고 이식일정에 따라 국외기증자의 조혈모세포가 채취됩니다.

골수운송및이식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국외기증자의 조혈모세포채취일에 맞추어 채취한 조혈모세포를 즉시 인수하여 국내로 운송, 당일(24시간이내)로 환자에게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국외수증비용부담
국외기증자의 골수를 구할 때에는 당사국간의 협약서에 따른 국외지급비용(국외의 조회료, 검사료, 조혈모세포채취료 등 관련비용)과 조혈모세포 인수를 위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