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기증

3. 조혈모세포이식 절차(환자)

물에 불린 바나나 2011. 7. 13. 15:38

3. 조혈모세포이식 절차(환자)

◇ 환자가 가족 중에서 같은형의 조혈모세포를 구하지 못하고 국내 비혈연간의 조혈모세포기증희망등록자를 찾아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담당주치의를 통하여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환자가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리협회는 환자와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환자등록
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입원병원의 담당주치의와 상담하면 담당주치의가 소정양식에 의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환자등록을 하고 환자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기증희망자 검색을 요청하게 됩니다.

검색결과 통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KONOS)에 등록 보관된 기증희망자들의 HLA형을 검색 요청하여 환자와 일치하는 기증희망등록자를 찾고 그 여부를 병원주치의에게 통보합니다.

기증희망자 상담결과 통보
일치자가 발견되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기증등록 시 관련서류에 의하여 기증희망자와 연락을 취하고, 상담하여 기증동의여부를 재확인(이때 기증이 거부될 수도 있음)하게 되고 그 결과를 환자의 주치의에게 통보합니다.

이식일정 조정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기증자의 최종기증동의를 받아 기증가능여부(HLA확인검사, 건강진단)를 확인하고 환자와 적합할 경우 기증자, 조혈모세포채취병원, 환자 이식병원의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서로간에 이식일정을 협의 조정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이식일정에 맞추어 기증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 인수하고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주치의에게 인계합니다. 이때 환자는 무균실 병동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 약 1~ 2주전부터 고단위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게되고 조혈모세포 인수 당일날 정맥도관을 통하여 조혈모세포를 수혈 받게 됩니다. 이때 환자의 성염색체는 공여자의 성염색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식후 생착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완료 후에도 혈소판감소증 또는 혈소판기능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혈소판을 추가로 공급(수혈)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조혈모세포가 자기 몸에서 부작용 없이 생착되어 원활하게 활동하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여야 비로써 이식이 완료됩니다.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은 합병증이 없을 경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퇴원 후에도 약 1년간 바이러스감염 예방 등 외래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기증자경비 부담
환자는 기증자가 기증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기증자의 건강과 질병감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비, 조혈모세포채취를 위한 입. 퇴원 및 의료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되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관련비용지출을 대행합니다.

☞ 환자의 나이, 질병상태, 기증자와의 HLA형의 일치정도 등에 따라 비혈연간의 조혈모세포이식적합여부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된 우리협회 이식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