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절차(기증자)

물에 불린 바나나 2011. 7. 13. 15:21

조혈모세포 기증 절차 (기증자)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기증후보자는 HLA형이 같은 환자가 나타날 경우에 환자주치의의 요청에 의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실제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게 됩니다.

 

1. 일치환자 발견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주치의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일치되는 기증등록자를 검색 요청하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에 등록된 기증희망자 중 환자와 같은 HLA형 등록자를 검색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2. 기증의사 재확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기증신청 시 작성된 서류에 의거 기증희망자께 연락(이때 연락두절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취합니다.
그리고 기증신청 후에 변화된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동의 등에 따라 기증여부를 재확인 합니다.

 

3. 확인검사

기증희망자로부터 최종 기증동의를 받은 경우에 환자와 HLA형이 일치하는지 확인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그 결과 환자와 적합할 경우에 기증을 진행(이식조정)합니다.

 

4. 건강검진

기증자 및 환자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식일정을 협의 조정하고 조혈모세포채취 예정일 약 4주전에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질병감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합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검진결과 기증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주요내용: 가슴사진, 심전도검사, 혈청생화학검사, B형간염검사, 일반혈액검사, AIDS 매독 C형간염 등의 면역검사 등)

 

5. 입원 및 조혈모세포채취

기증자는 조혈모채취 하루전에 채취병원에 입원합니다.
◇ 골수조혈모세포채취 시 : 입원 다음날 아침 전신마취 후 엉덩이뼈 속에 있는 골수액(조혈모세포)을 채취용 주사기로 뽑으면서 동시에 미리 채혈하여 둔 자가혈을 수혈받습니다.
◇ 말초혈조혈모세포채취 시 : 입원 다음날 아침 성분헌혈을 하시는 것처럼 한쪽팔의 혈관을 통해 나온 혈액이 기계를 통과하여 필요한 조혈모세포만 분리채취하여 모아주고 나머지성분은 기증자의 반대쪽 혈관을 통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날 퇴원하므로 입원기간은 2박3일 정도 필요로 하지만 퇴원 후 조기회복을 위해 약 1주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6. 비용 및 후속관리

조혈모세포기증자는 기증과 관련되는 비용(의료비, 교통비, 식사비 등) 일체와 손해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혜자와 건강관리공단이 부담합니다.
또한 기증완료 후에도 우리협회에서 기증자의 동호회활동, 편의사항 등 유대관계를 가지고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