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등록)하려면

물에 불린 바나나 2011. 7. 13. 15:18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등록)하려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하여 비혈연간에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 조혈모세포(골수)기증은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으로서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다.

 

1. 기증희망 신청자의 자격

1. 익명, 무보수 신청자
2. 나이 만18세~ 만40세 미만
3. 신체 건강한 내국인
4. AIDS, 매독 등 감염성질병 보균자가 아닌 자
5. 저체중(남:50㎏/ 여:45㎏미만)이 아닌 자
6. 빈혈, 고혈압, 저혈압, 심경색, 당뇨, 신장, 뇌졸중, 결핵, 폐렴 등 질병을 앓은 적이 없거나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7. 조혈모세포(골수)기증시에 가족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자

 

2. 기증희망자 모집 장소

1. 개인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내방하여 신청
- 접수일 : 월요일~금요일(공휴일제외)
- 접수시간 : 매일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 접수장소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출구 / 7호선 남구로역 1번출구 이앤씨벤처드림타워 2차 905호
                (홈페이지 상단 “찾아가는길” 참조)

※ 부득이한 상황으로 점심시간에 방문하셔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협회로 사전에 연락하여 약속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를 방문하기가 곤란한 사람, 즉 타지역(지방) 거주자는 부득이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으로 먼저 전화상담한 후 방문 신청하기 바랍니다.

※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찾기 : www.bloodinfo.net


2. 단체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사전에 연락하여 출장계획 수립 후 기증신청
(기증증진팀 : 모집담당자)
- 서울 및 수도권 : 5명이상
- 지방 : 10명이상

 

3. 기증희망자 신청 방법

◇ 조혈모세포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은 모집기관을 방문하여 다음 2가지만 하면 절차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 “조혈모세포기증희망신청서”를 작성하고
㉡ “HLA검사용 혈액샘플 4ml(손가락 크기) 채혈”하면 종료 됩니다.

♧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접수(선정)가 까다로운 이유는, 기증희망신청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샘플을 가지고 HLA-type을 검사하여 그 자료를 정부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컴퓨터에 등록하고 있는데, 이 때 검사비가 정부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정부예산액에 따라 한정된 인원만 검사할 수 있으므로 모집 시에 예산사용의 효율성과 기증등록 후 환자가 나타날 경우에 확실히 기증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