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정보

자진배제 및 혈액사용 보류신청

물에 불린 바나나 2010. 7. 22. 14:53

자진배제란 무엇일까요? 

에이즈로 관련된 사유로 인해 헌혈자가 스스로 자신의 혈액이 수혈되지 않도록 혈액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경우는 자진배제를 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 경험이 있거나,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 성접촉 경험이 있는

-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헌혈한 경우(헌혈시 에이즈 검사결과는 통보되지 않음)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에이즈 관련 문진사항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고 헌혈한 경우

++자진배제를 하실 경우 수혈자의 안전을 위하여 헌혈 후 6시간 이내에 가급적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배제는 꼭 필요합니다! 현재 검사방법은 에이즈 바이러스 등의 감염 초기 헌혈자는 선별할 수 없어 감염위험성이 높은 분이 헌혈할 경우 수혈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에이즈 검사법으로는 고위험행위 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하여야 검사상 확인이 가능함)헌혈 전 문진내용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거나 헌혈 후 발생한 질환으로 인해 수혈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혈자의 연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진사항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고 헌혈한 경우

-헌혈 후 질병 발병

-과거 병력 및 약물 복용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

-변형 크로이츠 펠트-야콥병 위험지역 국가거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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