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법 http://blog.naver.com/meparksky/14006195146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3.21 법률 제8937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사는재미 201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