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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법에 관하여 - 개밥의 도토리 '비디오' 법ㆍ제도 개선 시급(1996.11.18)

물에 불린 바나나 2022. 6. 15. 10:35

 현재 전국에 있는 씨네마떼끄 컬트와 씨네마떼끄를 지향하는 모임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네마떼끄인 문화학교 서울, 부산의 1/24을 비롯하여 6월에 생긴 대전의 씨네마떼끄 컬트, 광주의 영화로 세상보기, 청주의 씨네 오딧세이, 청주의 씨네 토크, 대구의 제7예술, 군산의 키노앤키즈등이다. 이들이 지난 10월 4째주 광주에서 연합모임을 가졌다. 연합모임의 성격은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의 첫인사를 나눈뒤, 연합된 형태로서 지금까지의 시네마떼끄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향후 활동계획과 연대방향에 대하여 토론을 했다. 사실 영상문화의 한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씨네마떼끄들은 음반과 비디오에 관한 법률 즉 음비법에 의하여 심의가 안된 비디오영화를 무단상영하고 불법복제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상영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문화원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도 비디오를 통한 교육과 영화감상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또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이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은 현시점에서 음비법의 개정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 개정의 방법을 놓고 말이 많은게 사실이다. 담당부서인 문체부쪽에서는 음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 채 영화진흥법의 개정추이를 지켜본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제작하는 독립영화단체들이나 씨네마떼끄들이 이 음비법에 가장 민감하고 그 개정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영화인들의 주장은 음란폭력물을 단속하고 규제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사전검열이 여러 정치적 색깔과 힘있는 자의 논리에 의해서 양심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 심의는 영리를 목적으로한 유통망을 가진 비디오에 한해서 이뤄져야 하며 상업영화의 심의도 영화화와 마찬가지로 민간자율기구에 의해서 완전등급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방대하지만 관료적인 사고 방식으로 현재의 복잡한 영상시장과 감각에 맞지않는 영화진흥공사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또 공륜의 영상인권유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스위스에서 있었던 유엔 인권위원회 52차 정기회의에서 공륜관련에 대한 항목을 인용한다. “·······공연법, 영화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에 의해 공륜은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표에 관한 허가를 유보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없어서 안될 이런 표현자유를 사전제약하는 문제는 공적인 법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로 넘겨지길 바란다·······” 음비법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이런 정치적 논리에서 해방된 기본적인 영상예술과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서 출발함은 물론이다. 심의에 관한 것은 창작자의 몫이다. 또한 수용자의 권리다. 우리는 문화에 대한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수만개의 비디오대여점에 가보라. “xx부인 xx났네” “xx단” 등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만화영화를 빌리러 온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그들은 이런 영화를 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한다.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해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행정적인 사고가 있어서는 다양한 영상매체가 주는 득과 실은 제대로 걸러낼수가 없다. 물론 상위문화와 마찬가지로 하위문화가 설 자리도 따로 등급의 전용관이나 등급외전용 비디오대여점을 통해서 유통상에서 원천적으로 분류하면 일부 목소리를 높이는 청소년 보호라는 논리를 어느정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영화와 마찬가지로 비디오물 제작자의 창작의 자유를 내세운 성의 상품화, 음란폭력물에 대한 수위조절은 기본적으로 양식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본다.


  심의와 유통을 분리하지 말고 등급별로 구분되는 유통구조가 현재 필요하다. 등급제는 창작의 자유시비를 없애면서도 유통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단속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뜻있는 독립영화인들과 씨네마떼끄들의 법적인 등록과 세제상의 지원 또는 혜택을 주어 이땅에서 영화로 세상을 바로보고 세상을 통해서 영화를 바로 보는 열린 영상문화의 장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황규석(대전 시네마떼끄 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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