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재미

(가칭) 다문화가족 태권도 대회 기획안(주최:경기도 태권도 협회) 기획안

물에 불린 바나나 2013. 3. 7. 13:43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들어가는 말)

다문화가정(가족)이란 귀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가정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나날이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주인공이 되어 태권도인과 함께 하는 이번 행사가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족사회를 만드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고

경기도 태권도협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한다는데서 의미를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경기도 태권도 협회가 기획하여 주관하려는  이번 행사는

이번에 올림픽 정식정목으로서 입지를 굳힌 국기 태권도를 응원하고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생활속의 일상속의 국민 건강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수 있을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익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소를 줄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더 확고히 하며 이질감과 배타적인 마음이 줄어듬으러서 삶의 질 향상과

더물어 살아가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소통과 협력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미와 전망)

현재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이 다문화 야구단을 만들거나 이보다 앞서 다문화합창단이 활동을 하고 있었슴.

앞으로 일본의 이란계 프로야구 선수로 현재 미국 미이져리그로 진출한 다르빗슈 처럼 앞으도

더문화가족의 아이들중에서도 많은 스포츠 스타가 나올수 있을것입니다.

아울러 음악인, 무용인, 배우등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약하는 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가르치고 기부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맨토가 되어주는 것처럼 태권도인의 재능을 나눔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서 태권도인의 자긍심을 높여줄것이라 확신합니다.

재능기부적인 측면에서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재능의 기부를 통하여 태권도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태권도를 통한 다문화사회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신체발달은 물론 건강하고 활력있는 일상을 유지하게 합니다.

 

 

행사명칭)

제1회 경기도 다문화가족 태권도 대회

제1회 경기도 다문화가족 태권도 큰잔치

제1회 경기도 다문화가족 태권도 한마당

 

 

 

 

행사개요)

이벤트성 행사

-현재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나 선수들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각 회원 체육관을 통해

알아보고 각 경기단체나 학교 팀에게 알아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다문화가족 태권도 대회로서 일반 대회의 시범경기 성격을 띨수도 있고

-각종 대회의 한 섹션으로 개최도 가능.

-대회 보다는 축제의 성격으로 진행할수도 있다.

-차츰 각 지역 태권도협회와의 연계성을 생각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범단 공연

겨루기 대회 ----->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개인, 단체전으로

품세 대회 ---->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등으로 나뉘며 페어, 그룹 등등

태권체조 ---->

 

지속가능형 행사

-- 다문화가족 자녀의 태권도장 수련 지원

 

 

재능기부)

-태권도를 전공하고 배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

  가.외국 여성과 결혼한 남편이 사범이나 관장, 선수, 코치 출신

 나.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자중 태권도인에게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지도할수 있게 하는 방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10조 2항  참조)

 

-관련법규 참조

제10조(아동 보육ㆍ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각 지역마다 다문화가족 태권도  거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원방법도복, 입관비나 회비는 정부나 국기원의 전액 혹은 일부지원으로

 

 

 

 

협력기관)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족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www.liveinkorea.kr  1577-5432

기타 보건복지부 유관단체

각 지자체의 다문화지원센터와 긴밀히 연락.

 

 

스폰서유치)

태권도 용품 회사의 지원과 메인 미디어 홍보판을 만들어 인터뷰하고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

 

준비위원)

1.준비위원회 구성

기획과 예산확보- 스폰서 유치- 개최장소 일자 확정- 개최-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

 

2.홍보위원회

기획단계부터 대회의 의미와 가치 등 진행 사항등을 tv조선 무예신문 등 각종 매체에 적절히 홍보 보도 자료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