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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과정

물에 불린 바나나 2010. 7. 22. 14:31

헌혈자 및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혈액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헌혈자를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국외질병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헌혈자 선별항목을 강화하였습니다.01개인헌혈기록카드작성 헌혈 전 안내문 3종 필독 (헌혈 금지 약물 안내문, 법정전염병 안내문, 말라리아 위험지역 안내문)헌혈자는 헌혈 전 개인헌혈기록카드와 1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02헌혈상담 (신분증 확인/현혈경력조회)헌혈 전 검사:간호사는 헌혈자가 작성한 개인헌혈기록카드를 확인 한 후 몸무게, 헤모글로빈 수치 및 혈압을 측정합니다.

문진:헌혈자의 헌혈기록조회 및 간호사와의 문진, 헌혈 전 검사결과 최종적으로 헌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헌혈에 참여하게 됩니다.03헌혈:헌혈자는 전혈헌혈과 성분헌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당일 혈액제제별 병원 수요량에 따라 간호사가 특정 헌혈종류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헌혈의 종류:전혈헌혈/성분헌혈04휴식 및 헌혈증서 수령: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음료와 다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헌혈장소에서 현장발급 되며,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보관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05헌혈검사결과서 통보:헌혈 후 2주 이내에 개인헌혈기록카드에 기입해주신 주소지로 검사결과통보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방식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06헌혈 재참여:전혈을 하였을 경우 2개월 후 같은 날짜부터, 성분헌혈을 하였을 경우 2주 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헌혈이 가능합니다. 전혈은 연 5회로 제한되며, 혈소판성분헌혈은 연24회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