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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인한 불륜남녀 무기징역 선고

물에 불린 바나나 2008. 11. 2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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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인한 불륜남녀 무기징역 선고
2002.09.09 (월) 21:20

불륜 사실을 들킨 뒤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살해한 40대 주부와 내연남에게 각각 무기징역이,불치병 아들을 촉탁살해한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전남 담양군 담양읍)씨와 이모(45.여.전남 담양군 담양읍)씨에 대한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륜관계를 들키자 술에 취해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숨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 등이 수억원의 보험금까지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적인살인을 한 데다 법정에서도 범행을 합리화하고 숨기려 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해 11월께부터 불륜관계를 맺어 오다 남편 허모(53)씨에게발각돼 괴롭힘을 받자 지난 5월 5일 오후 8시께 술에 취해 집에서 자고있던 허씨를 둔기로 내리쳐 실신케 한 뒤 숨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된 김모(58.광주 남구 방림2동)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과 같은 유전병으로 전신이 마비된 아들(27)의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아들이죄책감에 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애처로운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8년전부터 자신과같은올리브 소뇌피질 위축증 등의 유전병으로 전신이 마비된 아들이 ‘어머니에게 짐만되고 사람구실도 못하니 죽여달라’는 요청에 아들이 자살을 위해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끈을 이용해 목졸라 숨지게 했다.



연합